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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과수화상병 '비상'…전체 농가 중 1/10 피해

1천800여 농가 중 180여 농가 접수
간이검사 '양성' 157곳, 92곳 확진 판정
농가 매몰거부, 보상금 단가 문제

  • 웹출고시간2020.06.02 16:27:10
  • 최종수정2020.06.02 16:27:10
[충북일보]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4월 13일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일 현재 1800여 사과 농가 중 1/10에 해당하는 180여 농가에서 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까지 산척·소태·엄정면 등 10개 지역 사과밭 203곳에서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동안 간이검사에서 157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은 18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곳은 간이검사가 진행 중이다.

충주는 생산량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1천734㏊에 이른다.

이중 확진 판정된 사과밭 면적은 92농가 51ha다.

1차에서 '양성'으로 나온 곳에 대한 농촌진흥청 정밀검사에서 지금까지 92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수화상병이 집중된 곳은 충주 북부지역에 위치한 산척·소태·엄정면 등이다.

특히 산척면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이 66곳이나 된다.

충북도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상에 따라 지금까지 충주 47곳에 대한 긴급방제명령을 내렸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뽑아 땅에 묻으라는 명령이다.

명령 후 10일 안에 매몰 처리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몰이 완료된 과수원은 5곳뿐이다.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라며 매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밀식·반밀식·소식 등 재배 유형별로 보상금 단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10a당 사과나무 수(37∼150그루) 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충주시는 조길형 시장 주재로 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매몰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방식과 더불어 농가별 보상금 추정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다년생 대체 작목 식재, 생계안정 비용 지원 등 피해 농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길형 시장은 "과수화상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며 "시 자체적으로도 피해농가를 돕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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