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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중부권(제천·단양)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법안

  • 웹출고시간2020.06.02 11:27:57
  • 최종수정2020.06.02 11:27:57
[충북일보] 중부권 내륙지역의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시·단양군)은 지난 1일 제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관광도시조성은 지난 총선 당시 제천·단양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엄 의원의 대표공약이기도 하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특별법은 제천십경과 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한강 유역의 호반관광의 중심지로 산수(山水)관광자원이 풍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경상북도·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 전국 어디서든 일일여행권에 속하는 지역적 이점이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의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해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충청북도에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비롯해 인근주민의 우선고용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엄 의원은 "제천십경과 단양팔경의 미(美)를 담은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제천·단양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국민뿐만 아닌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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