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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공영주차장 보수비 지원 두고 갈등

옥천농협, 비용 전액 요청…운영권 소송도 불사
옥천군 "지원 근거 없어 조례 제정 다시 해야 가능"

  • 웹출고시간2020.06.02 17:38:12
  • 최종수정2020.06.02 17:38:12

옥천군과 옥천농협이 보수비지원과 운영권을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의 농협 공영주차장 모습.

[충북일보] 옥천군과 옥천농협이 농협 공영주차장 보수비지원과 운영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다.

옥천군과 옥천농협에 따르면 옥천농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구리 164의12 농협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비 전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옥천군에 지난 5월 보냈다.

그러면서 옥천농협은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군은 보수비 지원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데 조례제정 명분이 없다.

이에 옥천군은 지원근거가 없어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옥천농협은 군이 보수비 지원을 못하겠다면 운영권을 갖기 위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있다.

소송근거는 지난 2015년 2월에 제정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군은 주차타워 조성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 일이기 때문에 해당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법인에 대해 보조금 지원은 전국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9년 부지 1천600㎡(추정)에 건축연면적 2천993.875㎡ 2층3단 139면 규모로 지어졌으며 옥천농협이 부지를 제공하면서 주차타워 조성비는옥천군이 10억 원, 옥천농협이 11억5천700만 원을 투입해 이루어졌다.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은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타 용도로 사용 및 임의 용도변경,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했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주차장문제로 옥천군과 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협 예산으로 보수를 해 왔는데 공영주차장임에도 군이 보수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보수비 지원이 안 된다면 농협이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보수비지원 근거가 없어 곤란하며 운영권 주장 역시 주차장 조성이전 일이기 때문에 해당되질 않는다"며 "다만 보수비 중 자부담을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농협 공영주차장 문제는 법적분쟁이 우려돼 옥천군과 옥천농협이 어떤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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