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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1 17:39:36
  • 최종수정2020.06.01 17:39:36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오는 30일까지 2차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식·생필품 등 배달주문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하자 특별단속을 30일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별로 장소를 선정해 점심·저녁 등 취약시간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된다.

청주권에서는 싸이카·교통경찰·기동대, 청주권 외 지역은 경찰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각각 합동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행위다.

경찰은 이외에도 드론과 캠코더 단속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한 단속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 뒤 사후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차 특별단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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