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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고교 1년생도 2학기부터 수업료 안 낸다

세종교육청,코로나 사태로 시행 시기 한 학기 앞당겨
2학기에 학생 1인당 최고 47만5천800 원 혜택 받아

  • 웹출고시간2020.06.01 15:08:35
  • 최종수정2020.06.01 15:08:35
ⓒ 세종교육청
[충북일보] 세종지역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이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계획에 맞춰 2021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고교 1학년생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 세종교육청
이에 따라 세종시 전체 21개(특수학교·영재고·사립고 각 1개 포함) 고교 1학년생 3천717명은 올해 2학기에만 1인당 최고 47만5천800 원의 수업료를 세종교육청에서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은 "2학기에 수업료 17억 원과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을 각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1년학생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올해 2학기로 앞당기기로 한 지역은 이날까지 세종 외에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등 4곳이다.

세종시내 고교 3학년생은 작년 2학기, 2학년생은 올해 1학기부터 이미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는 2학기부터는 세종시내 모든 초중고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 환경이나 계층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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