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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1 19:10:36
  • 최종수정2020.06.01 19:10:40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물론 인구 100만 명이 안 될 경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 문구도 있다. 아무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그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만 남게 된다. 여길 통과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이지만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의미가 크다. 광역시 없는 충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릴 기회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과 충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해 단단한 기초 다지기다. 궁극적으로 도청소재지로서 일반 시와 다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업무와 권한도 일부 위임받게 된다. 조직, 재정,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율권도 가질 수 있다. 도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성이 확대돼 자체 사업 추진이 쉽다. 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재정 수입 역시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식구조는 여전하다. 지방자치의 미성숙한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의 구조적 난맥상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우선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시·군 단위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정치의 중앙 집중,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결과다. 하지만 이런 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말로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청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난맥상도 지적했다. 마침 소멸 위기 지자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예고됐다. 20대 국회에서 불발돼 절망적이었지만 정부가 다시 불을 지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다시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왔다. 국회에서 충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일은 하나도 없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도 마찬가지다. 충북 국회의원 스스로 똑똑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진 않는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들에게 충북 몫을 찾아 주길 요청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다르다.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더는 방치하지 말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21대 국회는 공감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향후 국회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청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당파적 이해관계는 자칫 지역사회의 기대와 염원마저 저버릴 수 있다. 자가당착적 주장이 21대 국회에서 재연되면 안 된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결사(結社)가 국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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