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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28일 건의문 통해 "21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 들어가야" 요청

  • 웹출고시간2020.05.28 17:58:48
  • 최종수정2020.05.28 17:59:55
[충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조속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28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며 "21대 국회는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 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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