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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8 17:34:46
  • 최종수정2020.05.28 17:34:46
[충북일보]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천800만 원~2억 원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20%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금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동안은 타 지자체 비율보다 높은 30% 감소를 입증해야 받았다.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2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이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난지원금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상가와 전통시장 24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도 5월 말에서 1개월 연장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와 주변 단속카메라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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