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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8 15:58:01
  • 최종수정2020.05.28 15:58:01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도로·주택가 등에 자동차를 2달 이상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청원구는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소유자·점유자를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청원구 관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방치차량 206대 중 125대(60%)는 자진처리 조치했고, 나머지 8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처리 중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차령 노후나 기타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적법하게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저당·압류된 차량을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종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은 "방치차량이 강제 처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만~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라며 "앞으로도 단속·신고활동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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