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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신청 '저조'

간이사업자, 매출감소 증빙 자료 없어
타 시·군에 비해 매출액 감소 기준 30%로 높아
군, 매출액 감소 20% 낮추고, 3∼4월 중 택일해 신청 기준 변경

  • 웹출고시간2020.05.28 15:58:28
  • 최종수정2020.05.28 15:58:28
[충북일보] 음성군이 충북형 사업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 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로부터 고정비용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 지 한달이 되었지만 군내 해당 5천130개 소상공인 점포 중 불과 13.1%에 이르는 671개소 만이 고정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충북은 신청 자격인 매출감소 기준이 타 시·도 10∼20%에 비해 30%로 높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 기준을 낮춰 수혜대상자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애초 올해 3월 한달 간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에서, 올해 3∼4월 중 20% 이상 매출액이 떨어진 달을 소상공인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20% 이상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때 매출 증빙 없이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2천8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출액 감소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출 경우 고정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이 700개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매출 감소 증빙자료에 기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POS기 매출 내역과 재료비 매입 감소, 사업장의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감소내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 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며 "변경기준 공고 및 변경사항을 현수막을 통해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점포당 4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 운영과 유지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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