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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일 공시

충북 평균 4.0% 상승…내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0.05.28 13:07:01
  • 최종수정2020.05.28 13:07:01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29만9천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관할 시장·군수가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북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5.24%대비 1.24%p, 전국 변동률 5.95%대비 1.95%p 낮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옥천군이 5.14%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4.64%), 청주시 청원구(4.43%), 충주시(4.30%), 청주시 서원구(4.19%) 등이 뒤를 이었다.

옥천군은 청사이전, 외곽도로 개설,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의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증평군은 외곽도로 개설, 좌구산 휴양랜드, 에듀팜특구로, 청주시 청원구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오창2산단·율량2지구 성숙도로 인해 공시지가가 높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 변동지역은 △보은군 3.07% △단양군 3.43% △진천군 3.65% 순이다.

보은군의 경우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60만 원을 기록했고,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8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같은 기간 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관련 분야 60여 종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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