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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8 11:22:39
  • 최종수정2020.05.28 11:22:39
[충북일보] 영동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2만1천2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7% 상승하였으며 이는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이 내린 토지는 7,112필지(3.21%), 가격이 오른 토지는 16만4천266필지(74.25%),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1만4천494필지(6.55%), 새로 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3만5천369필지(15.99%)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영동읍 계산리 695의6 ㎡당 243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상촌면 흥덕리 산32의1 ㎡당 262 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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