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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內 300가구 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된다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시세 72% 수준 공급
지역 주도 혁신산업거점 조성에 내년 662억 원 투입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포함

  • 웹출고시간2020.05.27 16:38:44
  • 최종수정2020.05.27 16:38:44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가구 건설이 허용됐다.

충북을 대표하는 반도체 등 5개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전략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TF'도 신설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제한을 완화,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300가구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주거 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균형위는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해 연계하는 사실상 최초의 계획이다.

시도별 계획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2021년 국비 약 4천321억 원, 지방비 4천791억 원 등 총 9천100여억 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충북은 △반도체 △전자부품 △수송기계 소재부품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5개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거점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321억3천만 원, 지방비 340억8천만 원 등 총 662억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도 의결됐다.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5개,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 등 21개 공공기관이다.

도내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은 올해 24%, 신규 지정된 기관은 18%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균형위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 등도 의결했으며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제시 추진계획,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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