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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오는 9월 13일 마감

의문사·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모든 사망사고 포괄

  • 웹출고시간2020.05.27 10:51:17
  • 최종수정2020.05.27 10:51:17
[충북일보] 충북도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기간이 오는 9월 13일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9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진정 접수는 1년 앞선 2020년 9월 13일까지 받는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는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로 우편이나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2)로 확인할 수 있다.

김두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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