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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5년만에 본궤도

청주시의회, 협약체결 동의안 원안 의결
내달 중 업체 6곳과 협약 후 내년부터 시행
공공성 확보·치밀한 노선 계획 수립 과제

  • 웹출고시간2020.05.26 17:10:16
  • 최종수정2020.05.26 17:10:16
[충북일보]'청주형 버스 준공영제'가 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청주시의회가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다.

시는 오는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제도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공공성 확보가 필수인 셈이다.

시는 노선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관리기구는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한다.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은 시가 갖는다.

시는 내년도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367억3천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매년 3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준공영제는 지난 2015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부터는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이후 18차례 회의를 통해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을 골자로 한 청주형 모델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과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 처음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차질 없이 시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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