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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개발허가 경사도기준 변경 '없던 일로'

청주시의회 '20도→15도' 골자 조례안 부결
반대 22·찬성 16… 청원군 출신 다수 반대
단체간 이해관계 첨예… 논란 지속될 듯

  • 웹출고시간2020.05.26 21:15:06
  • 최종수정2020.05.26 21:15:06
[충북일보] 청주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무산됐으나 찬반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참석 의원 39명 가운데 16명은 찬성표를, 2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다.

반대 의견은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옛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했다.

옛 청원군 출신 의원들의 경우 개정안의 골자였던 평균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창읍을 지역구로 둔 신언식·박정희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에서 옛 청원군 지역에 불이익이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옛 청원군 지역의 경사도를 옛 청주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청주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과반표를 얻지 못했다.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미만→15도 미만 △표고 70% 이상→50% 이상 △임목축적 150% 이하→130% 미만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는 2년 뒤 평균 경사도 기준을 청주시 15도 미만, 청원군 20도 미만에서 두 지역 모두 20도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날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단체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송읍·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청주시공간정보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은 집회를 열어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토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며 "평균 경사도를 20~25도 미만으로 규제한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유독 15도로 강화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개발업자와 토지주, 중개업자 등 2천900여명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최초 제안보다 완화됐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압박했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논평을 내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청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나"며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시의회 건물에 들어가 시의원들에게 협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며 "경찰과 수많은 공무원이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는 시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으나 다음에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시의회가 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주시민이 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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