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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자체-중대본 엇박자

중대본, 26일 즉시 시행 행정명령
청주시, 29일까지 홍보·계도 거쳐
오는 30일 본격 시행 예정
시민, 감염우려·탑승자 갈등 불안
"괜히 다툼만 일어날까 염려 "

  • 웹출고시간2020.05.26 21:15:37
  • 최종수정2020.05.26 21:15:37

26일 '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안내문이 붙어있는 청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마스크 착용 의무요? 매일 버스를 타지만 몰랐어요."

정부와 지자체간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홍보나 계도기간 없이 중대본 버스나 택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청주시는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노출된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조처를 시행, 오는 29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갖는 중이었다.

26일부터 의무시행이라는 중대본과 달리 청주시는 29일까지 기간을 갖고 30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된 만큼 이날 청주 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과 버스 탑승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청주시는 22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안내분을 버스정류장에 부착했다.

ⓒ 성지연기자
다만 청주시내 버스 정류장 부착된 '시내버스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 안내문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는 없었다.

이따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끝에만 걸친채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운수 종사자(버스 운전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날 버스를 탄 승객 김모(29)씨는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는 것은 일상이 된 부분이라 어렵지 않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승차거부를 하다가 오히려 싸움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며 "승차거부를 한다해도 굳이 탄다고 하면 말릴 방법도 없기에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버스 회사에 관련 사항을 모두 전달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있고,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승객이 타겠다고 하면 버스기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거부를 무시한 승객이 확진되면 과징금과 방역비용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탑승도 버스 안 CCTV와 마이비카드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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