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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6 11:01:09
  • 최종수정2020.05.26 11:01:09

진천군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 진천군의회
[충북일보] 진천군의회가 영유아 감소로 악화되고 있는 진천군내 유치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26일 287회 임시회에서 박양규 의장·유후재 부의장이 발의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의장은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 공익 시설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한정해 누진율 적용 없이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회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경우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규 의장은 "국가는 학부모의 보육·돌봄을 돕는 조력자라는 인식에서 보육·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변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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