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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밀집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력 권고

하루 3회 이상 전체 시설 소독 및 환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20.05.26 10:50:15
  • 최종수정2020.05.26 13:58:08

음성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군내 밀집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은 전체 시설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발령했던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특히, 밀집다중이용시설 운영 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들 수칙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은 지난 22일 0시부터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더불어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군은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일부 금지했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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