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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개발 허가기준 강화 논란

'평균경사도 20→15도'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여부 촉각
"政 개발규제 완화 역행… 집회 불사" 반발 확산

  • 웹출고시간2020.05.25 20:34:24
  • 최종수정2020.05.25 20:34:24
[충북일보] 청주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야의 경사도·표고·입목축적 등의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토지주와 개발업자 등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미만→15도 미만 △표고 70% 이상→50% 이상 △임목축적 150% 이하→130% 미만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열린 5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다만, 평균경사도의 경우 15도로 강화하되 15~20도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시건설위 내부에서도 의원간 의견이 분분한데다 3천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부에 대한 부담으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후 6년이 경과되면서 경계지역 등에선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사도를 낮춰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지 사유재산 침해와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종오 의원은 "도심지역은 별 문제 없겠지만 옛 청원군 지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경우 개발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발사업자와 토지주, 중개업자 등 2천900여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의회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반대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한 협회 관계자는 "충북 6개 시·군은 20도 미만으로, 5개 군은 25도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유독 15도 미만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각종 개발규제 완화 및 유인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의 경우 토지의 70% 이상이 임야인데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규제할 경우 공장 등 기업 유치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도 빗발칠 것"이라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춰 읍·면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동지역은 15도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의 반발로 향후 갈등이 예상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법률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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