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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20대 국회 마침표

법안 처리율 36.9% 불과
지방자치 법안 등 무더기 폐기
억대 연봉 정책연구위원 규칙은
이견 없이 속전속결 처리 빈축

  • 웹출고시간2020.05.21 21:09:07
  • 최종수정2020.05.21 21:09:07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동물 국회'로 비유되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지만 '역대 최악'이란 오명은 씻을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133건 등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해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8천904건(철회 215건 제외)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참담했다.

지난 4년 간 제출된 법률안은 2천4천139건, 처리율은 36.9%에 불과했다. 이는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인 41.7%에도 못 미친다.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제정되긴 했으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되고 말았다.

지방자치 관련 법안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이 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공은 21대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대국회 성명서를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일 안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억대 연봉에 해당하는 자리를 늘리는 데는 여야 이견없이 속전속결 처리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책연구위원은 1∼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명·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출범한 2016년 12월 발의됐지만 국민여론 등을 의식해 논의가 보류돼 왔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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