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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무예 기관·단체 육성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0.05.20 18:09:54
  • 최종수정2020.05.20 18:09:54
[충북일보] 충북도가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과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도는 그동안 전통무예 가치 확산과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개정안 통과를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에 지속 건의해 왔다.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로 발의했던 조항은 지난해 중앙정부, 국회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와 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해외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제무예센터 등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세계적인 무예전용경기장 건립(총사업비 340억 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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