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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한시적 경제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사상 첫 4차 추경 예고... 3차까지 4천483억 원 편성
이시종 "행정절차 간소화 선행되지 않으면 '백약무효'"

  • 웹출고시간2020.05.17 18:44:04
  • 최종수정2020.05.17 18:44:04
[충북일보] 사상 첫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충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시적 '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올 들어 이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피해계층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4천483억 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1단계는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방역강화 등에 1천117억 원을, 2단계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에 1천55억 원을, 3단계는 영세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지원,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정상화, 지방하천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천31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3차례에 걸친 추경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오는 6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충북형 '우리 마을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한 706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예고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위중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충북도는 그러나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절차 생략 및 기간 단축 등의 상위법 개정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11개 법령, 3개 행정규칙(고시2, 공고1), 2개 지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기준 완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확대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통폐합 △지방공기업 신규 사업 추진절차 개선 △연구개발 사업 민간부담금 및 기술표 감면 △주 52시간 근로제 한시적 유예 △신규 산업단지 조성 규제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요건 완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중에서도 충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완화,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확대, 예비타당성 대상 완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규제완화와 관련해 입주수요율 100%→50% 하향 조정, 주민동의서 확보율 50%→30% 하향 조정, 지방토지수용 대상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제외 등을 요구했다.

K-뷰티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충북 천연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시적 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이시종 지사의 지시로 마련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특별법"이라며 "평소 엄격한 제도적 제한으로 재정투입의 신속한 사업효과 발생과 국민 체감도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행정절차 최소화 및 규정 환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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