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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이종배 의원, 2015~2019년 현황 분석
학생에 의한 교사 성범죄 두배 증가

  • 웹출고시간2020.05.17 13:09:05
  • 최종수정2020.05.17 13:09:05
[충북일보] 교사가 학생에게 상해·폭행 또는 성범죄를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출석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한 성범죄는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초등학생에 의한 성범죄 건수는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해·폭행은 4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나, 처벌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40.8%(994건)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17.1%(418건), 교내봉사 11.8%(289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3.3%(81건)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병가나 휴직을 내거나, 학급 교체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진다"며 "교육 당국은 악성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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