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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율 '낙제점'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예고

  • 웹출고시간2020.05.17 13:06:38
  • 최종수정2020.05.17 13:06:38
[충북일보] 20대 국회가 코로나19 대응, n번방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국회사무처는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돼 378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으로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 국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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