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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로 피해본 시민에 보편적·선별적 지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0.05.14 17:21:52
  • 최종수정2020.05.14 17:21:52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대해 보편적 지원사업과 선별적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외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자체적인 선별적 지원사업을 벌인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6만 가구에 2천314억 원을 지급한다.

시는 '위임 기준, 가구구성 변경 등' 세부 규정 미비로 신청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선별적 지원사업으로는 정부·충북도·청주시가 함께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국비 85%·시비 10%·도비 5%)'을 추진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4천400명에게 50만 원씩 최대 2개월 동안 모두 44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1일 1차 지급이 시작됐고, 2차 신청은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시비 60%·도비 40%)을 추진해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40만 원씩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방문 신청(대표자 주소지 구청)과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시비 60%·도비 40%)도 추진, 운수업체 종사자 6천404명(전세버스 1천282명·택시기사 3천977명·시내버스 1천145명)에게 25억6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8일부터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사업(시비 60%·도비 40%)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1~4분위 영세 농민에게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세농민지원사업(시비 60%·도비 40%)도 추진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사업(시비 60%·도비 40%)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586곳(2천48반)에 1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개인·법인택시 4천142대에 카드 수수료 21억3천만 원을 지원하는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시비 81.88%·도비 18.12%)도 진행된다.

시는 자체 추진 선별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업한 다중이용업소 2천963곳에 대해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당 50만 원씩 모두 15억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내버스 긴급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시내버스 업계 6개사에 14억5천만 원의 긴급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특수고용·예체능 관련·소규모 가게(음식점·옷가게)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장을 파악해 맞춤형 선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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