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

국토교통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0.05.10 14:39:58
  • 최종수정2020.05.10 14:40:05
[충북일보]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