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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법무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4일 운영 종료

3월 22일부터 895명 입소해 6명 확진 판정 등

  • 웹출고시간2020.05.03 13:04:58
  • 최종수정2020.05.03 13:04:58
[충북일보] 진천 법무연수원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이 4일자로 종료된다.

진천군에 따르면 정부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은 법무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4일 종료한다고 진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는 총 895명을 수용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유럽발 무증상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전국 7개 시설을 지정했다.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은 임시생활시설에 분산 수용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24시간가량 대기했다.

법무연수원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2일까지 41일 동안 총 895명을 수용, 6명의 외국인 확진자를 가려냈다.

현재 이곳은 42명의 외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없어 자발적으로 입소한 한국인 1명 등 총 43명이 남아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4일 오전 10시 모두 퇴소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이 43일 만인 4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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