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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한시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3,020반 지원(30만 원, 1회)

  • 웹출고시간2020.04.28 16:52:08
  • 최종수정2020.04.28 16:52:08
[충북일보] 충북도는 28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입소 취소와 퇴소 등으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돼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만0~2세)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9억 6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840개소, 영아반 3천20개 반에 수혜를 줄 계획이다.

혜택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을 대상으로 영아(만0~2세)반 반별로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현원이 없는 반, 폐·휴원(예정), 인건비를 지원받는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지난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자들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지급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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