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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잇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에 위반 행위 뿌리뽑는다

화재 시 환경오염·소방력 공백 등 우려
서부소방서, 업체 대상 지도·점검 총력

  • 웹출고시간2020.04.09 17:13:06
  • 최종수정2020.04.09 17:13:22

소방당국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반 행위를 뿌리 뽑는다.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서부소방서 인력이 모두 투입됐다.

큰 불길은 1시간10여분 만에 잡았지만,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들 사이에 남은 잔불이 다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 3월에는 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쌓아놓은 고형연료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 비상소집이 발령되고,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저수위 경보가 내려졌다.

앞서 1월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로 소방인력 248명과 장비 35대가 투입돼 3일간 불을 끄는 등 막대한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졌다.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력이 투입돼 출동 공백이 발생하고, 화재진압에 필요한 상수도 과다사용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건수는 2017년 10건·2018년 6건·2019년 8건이었지만, 올해는 4월 현재까지만 8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했다.

서부소방서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청주시·흥덕경찰서 등과 폐기물 시설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조치명령 3건·과태료 2건, B업체는 조치명령 2건, C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조치명령 4건·과태료 3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화재예방조치 미흡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등이다.

소방서 측은 앞으로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기물 보관·취급기준 위반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 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역 폐기물 업체 9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치고, 화재가 발생한 업체는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 및 대기오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병선 서부소방서장도 "폐기물 시설 화재는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업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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