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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간부 교육공무원 결국 해임

직원들 '폭언·갑질·성희롱 못 참겠다' 신고

  • 웹출고시간2020.04.09 13:18:34
  • 최종수정2020.04.09 13:18:3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간부 교육공무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 등 갑질과 성희롱을 저지르다 결국 해임됐다.

도교육청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간부 교육공무원 A씨(55)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직위해제한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했다.

A씨는 부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은 물론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일과 시간 후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A씨는 또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도 위반했으며, 부서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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