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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09 13:20:33
  • 최종수정2020.04.09 13:20:33
[충북일보]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들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와 도·군비 등 전체 2억 원을 확보해 지역 근로자 220여 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다.

무급 휴직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이다.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중단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군 경제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매달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830-3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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