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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방치된 영농 폐비닐 집중수거

예산 1억4천300만 원 확보…㎏당 최대 130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09 11:07:59
  • 최종수정2020.04.09 11:07:59
[충북일보] 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에 들어갔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할 경우 바람에 날려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에 흩어질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군은 5월 1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수거 기간 기관·단체와 주민의 협조를 통해 마을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읍·면에서 자체 수거한 폐비닐과 함께 상태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폐비닐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급 130원, B급 110원, C급 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는 1천281t을 수거해 1억4천2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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