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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올해 말까지 임대료 요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

  • 웹출고시간2020.04.08 16:43:37
  • 최종수정2020.04.08 16:43:37
[충북일보]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이날 오후 2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로 지원액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른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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