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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08 11:51:12
  • 최종수정2020.04.08 11:51:12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일용직근로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은 △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와 도·군비를 추가해 총 6억3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군내 근로자 58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음성군청 경제과 일자리팀과 금왕읍 소재 일자리센터(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달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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