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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시행으로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4.08 11:38:24
  • 최종수정2020.04.08 11:38:38
[충북일보] 제천시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7억3천4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게 일 2.5만원(일/8시간기준),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중 9개 직종과 교육·여가·운송관련 프리랜서 등이 대상으로 방과후 교사나 각종센터의 강사, 대리운전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내용은 일 2.5만원,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2명에 대한 일자리를 3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는 이 3개 사업과는 별도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확대 추진한다.

이상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이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로 겪는 어려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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