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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오는 17일까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등록
사업 초기 혼란과 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0.04.08 11:28:00
  • 최종수정2020.04.08 11:28:00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직불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경영정보 변경, 후(後)직불신청' 체계로 바꾼다.

올해부터는 기본직불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이 신규로 도입됐다.

직불신청 시 농업인은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직불종류(소농, 면적)를 안내받아야 한다.

이어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는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 별 순회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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