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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식이법' 스쿨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연말까지 초등학교 앞 78곳

  • 웹출고시간2020.04.06 17:56:34
  • 최종수정2020.04.06 17:56:34
ⓒ 뉴시스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33억 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14곳을 포함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4곳 중 92곳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된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중 교통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을 조사한 뒤 2022년까지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할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할 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표지판,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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