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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도내 학교 식당·매점 등 공유재산 대상
최대 80% 사용료 감면…폐교재산은 제외

  • 웹출고시간2020.04.06 14:52:58
  • 최종수정2020.04.06 14:52:5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사용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 등을 통해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사용료는 종전보다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임차인이다. 다만 폐교재산 대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임차료를 감면·반환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한 경우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종료됐어도 재난기간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다. 2019년도에 완납된 경우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간 휴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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