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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5 15:19:57
  • 최종수정2020.04.05 15:19:57
[충북일보] 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에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의 기본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정책 운영을 위해 국비 3억 원 등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구간 5.8㎞에 대해 이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도시부 제한속도 50㎞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 지난 3월 경찰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도심부 도로 89.6㎞ 구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심동로, 무심서로, 충청대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단재로, 청남로, 중고개로 등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50㎞/h로, 주택가·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는 30㎞/h로 하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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