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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 화재 예방 팔걷었다

들불 화재 절반이 3~4월 발생
청명·한식 연평균 12건 화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시 막대한 재산피해 막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0.04.05 20:13:26
  • 최종수정2020.04.05 20:13:26

매년 충북도내에서 한식(寒食)을 맞아 묘소를 방문한 성묘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일보] 봄철 논·밭 불법 소각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지속해서 내려지는 데다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 화재 위험도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35분께 청주시 내수읍 내수리에서 한 시민이 잡풀을 태우던 중 인근에 쌓여있던 건축자재로 불이 옮겨붙어 121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의 한 둑에서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2시33분께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의 한 야산에서는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묘소 2기가 소실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발생한 논·밭 등 들불 화재는 2017년 49건·2018년 33건·2019년 46건 등 128건이다.

이중 건조한 봄철인 3~4월 발생한 건수는 2017년 21건(42%)·2018년 16건(36%)·2019년 25건(54%) 등 모두 62건(48%)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 기간 들불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각각 30명과 111억8천2만 원이다.

같은 기간 4월 초께인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에 발생한 화재도 2017년 11건·2018년 6건·2019년 19건 등 연평균 12건이다.

이처럼 봄철 논·밭 불법 소각과 성묘객·등산객·입산객 등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 4조(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보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상으로도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만~50만 원의 과태료,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봄철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내 주요 산 등산로와 공원묘지 등에서 특별경계에 나서고 있다.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차 등 장비 500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방인력·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7천여명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도내 한 현장 소방관은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논·밭 불법 소각을 하지 말라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봄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만 예방해도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건조한 봄철에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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