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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투자 위해 조례 개정·지원 확대

3천억 투자·500명 고용 기업 땅 매입비 최대 40% 지원

  • 웹출고시간2020.04.05 13:18:09
  • 최종수정2020.04.05 13:18:09

진천군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신척산업단지 조감도.

[충북일보] 진천군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정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5일 군에 따르면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의 핵심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3천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가격의 1%만 받는다.

토지 매입비는 40%까지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렸다. 여성 기업과 장애인 우대 조항도 신설, 보조금을 2% 추가 지원한다.

다른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진천으로 이전하면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투자액의 5% 이내에서 최고 2억 원을 지원했다.

이전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고용 보조금 추가 지원, 국내외 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 방안도 조례에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투자유치의 최종 목표는 기업 유치 효과를 확산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생산유발과 고용증대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4년 연속 1조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 기간 총투자 유치액은 6조5천억 원에 달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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