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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택용 태양광 확대 보급

70가구 대상 8천400만원 지원
3㎾규모 기준 1가구당 371만4천원 보조
총사업비 502만8천 원 초과 불가

  • 웹출고시간2020.04.05 15:39:03
  • 최종수정2020.04.05 15:39:03
ⓒ 뉴시스
[충북일보] 보은지역 70가구에 주택용 태양광 시설이 확대 보급된다.

보은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태양광주택 설치확대 보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 7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3㎾규모 설치 기준 1가구당 120만 원씩 총 8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용 태양광 설비 보조금에는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된다. 3㎾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 502만8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조금은 1가구당 국비 251만4천 원, 도·군비 등 지방비 120만원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인 3월 30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태양광 설치대상 주택이 보은군에 있어야 한다.

한전과 체결한 태양광 전기 계약 종류가 '주택용'이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불법건축물이나 타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이웃과 갈등으로 민사상 분쟁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 보류되거나 환수 또는 사업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 희망 주민은 우선 시공업자 또는 참여기업과 공사계약 등을 협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을 신청해 적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은군 경제전략과로 방문신청해야 한다. 참여기업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에 따라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설비설치에 일조권, 조망권, 계약금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참여기업은 불필요하게 지지대를 높게 시공하거나 불법건축물에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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