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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 충북문화재 환수 첫발-②본궤도

환수활동 본격화… 총선 공약 뒷받침 필요
道, 광역단체 중 7번째로 관련 조례 제정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구성 등 골자
"문화유산 회복, 문화발전·지방분권 기여"

  • 웹출고시간2020.04.02 20:48:04
  • 최종수정2020.04.02 20:48:04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열린 충북도의회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반출돼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환수와 환수 후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이 골자다.

조례에 따르면 사료·문헌 등 자료를 수집해 국외 소재 문화재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단장 1명 등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는 실태조사단은 시·군 향토사학자외 문화재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서 위촉·임명한다.

환수된 문화재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한 '국외 소재 문화재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쓰인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도록 했다.

도가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수 활동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서울·부산·충남 등 6곳이다. 기초단체는 부여군이 유일하다. 충남도의 경우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연고 문화재 환수 활동을 펼치다가 단체장이 바뀌거나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다시 환수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문화재 환수는 현황과 반출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연구·분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관련 예산을 세우고 국제 공조와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원만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선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총선 정국을 맞아 각종 문화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문화계 인사는 "이번 4·15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집 어디에도 문화재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저장된 문화유산의 회복은 지역 문화발전 나아가 지방분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문화유산 회복과 문화자산 발굴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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