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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자목 공공기관에 우선 분양

코로나 여파 식목일 행사 축소로 당장은 어려워
민간분양은 문화재청 사전 승인 후 가능

  • 웹출고시간2020.04.02 17:57:03
  • 최종수정2020.04.02 17:57:03

보은군이 생물자원화 프로젝트를 통해 10여년간 키워온 장안면 양묘장의 정이품송 자목이 봄을 맞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보은 속리산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아들나무가 공공기관에 우선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분양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최근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한 선 공공분양, 후 민간분양 원칙을 정해 보은군에 보냈다.

정이품송 자목(子木)은 당초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육성됐기 때문에 허가조건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후 잔여분에 한해 최소한의 민간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후를 대비한 유전자원 보존과 후계목 공원, 가로수길·명품 숲 조성 등 자치단체의 대표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먼저 정이품송 자목을 분양하도록 주문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유상 분양해야 한다.

민간분양 기준은 다소 까다롭게 만들었다. 우선 무분별한 유사품 유통에 따른 천연기념물 정이품송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정이품송 자목의 민간분양 목적, 대상자, 수량, 유상분양 시 금액산정기준, 후계목 인증서, 사후관리, 유상분양에 따른 수익금 활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정이품송 자목을 분양한 후에도 관리번호, 피분양자, 분양목적, 분양규격, 이식 장소를 적고 현장사진을 첨부한 자목관리대장을 통해 이력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정이품송 자목을 분양하는 조건으로 우수형질의 묘목을 선정하고,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육성할 가치가 떨어지는 기준미달 묘목은 도태시키도록 했다.

우수형질의 묘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어미 나무인 정이품송의 형질과 수형을 닮아야 하며, 각종 토양균이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묘목의 수형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해야 한다.

후계목 인증서는 공인된 기관의 DNA검사를 통해 발급해야 하고, 정이품송 자목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후계목 육성과 관리비용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이 정이품송 자목을 공식 분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해 식목일에 맞춰 정이품송 자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여파로 행사가 축소되고 문화재청이 요구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해서다.

후계목 인증서는 DNA검사를 마치고 이미 마련해 놓았지만 적정한 분양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반분양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해 4월 식목일을 기념해 10년간 비밀리에 키워온 정이품송 자목과 정부인소나무 자목 200여 그루를 일반에 분양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판매보류 요청으로 분양을 중단했다.

보은군이 2곳의 양묘장 2.4㏊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이품송의 자목은 1만2천 그루에 이른다.

보은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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