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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의무' 강화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 '안전대장' 필수 작성

  • 웹출고시간2020.03.31 18:07:34
  • 최종수정2020.03.31 18:07:34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청주노동지청은 지난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도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의 조치 의무가 부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 발주자가 각 단계별 부과된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우동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서 보다 철저한 안전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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