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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외수입 지원

직·간접 피해자에 납부 연기,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 웹출고시간2020.03.30 11:26:58
  • 최종수정2020.03.30 11:26:58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피해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납부연기,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우선으로 지방세외수입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시민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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