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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선·청탁 금지 및 공무원에 부당한 지시·요구도 금지

  • 웹출고시간2020.03.30 11:20:04
  • 최종수정2020.03.30 11:20:04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의회가 의원은 물론 가족들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에게 보다 엄격한 청렴도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거 신설됐다.

조례안에는 의원을 비롯해 가족 및 특수관계 사업자가 제천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의회와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족 채용제한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알선과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시의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한다.

이밖에 공직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등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올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의 직무관련 조언·자문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등 금지규정을 명문화 해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 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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