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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9 15:37:21
  • 최종수정2020.03.29 15:37:21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홍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직접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하는 대리대출로 구분된다.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액은 1천만 원이고, 금리는 1.5%다.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거치 3년상환)로 보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지급은 신청 후 최대 5일이내로 이뤄진다.

직접대출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지역센터인 청주센터에서 접수한다.

광역지역별로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시간대가 지정돼 있어 충북은 매일 오전 9~10시에 예약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대출 한도액은 2천만 원이다.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보증료율이 연0.8%(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일시 수납)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를 방문해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은행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정책자금은 대리대출을 이미 실행한 업체의 경우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할 수 없다.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의 경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일해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에 대해 상세히 인지해 불편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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