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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뒤 사고사 위장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 웹출고시간2020.03.26 16:30:14
  • 최종수정2020.03.26 16:30:1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종교적·재산적 갈등을 겪으면서 수차례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으나 결국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겪은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갈등이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고사처럼 위장한 뒤 상당 기간 범행을 숨겼다"며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영동군 자신의 축사에서 부친 B(당시 73세)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차량을 점검하던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덤프트럭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종교적인 갈등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거나 B씨의 차량 바퀴 부품을 제거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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